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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계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요건을 모두 갖춘후 

각 증빙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시어 관할처 (지역에 따라 시, 군, 구청 중 한곳) 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 4주) 내에 검토를 끝내고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점이 있으시거나 보고서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 주십시오 

 

031-698-2316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 후 발생되는 계약이나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기전 공제조합을 통해 

회사의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금이 4500만원 가량으로 측정될수도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가스

[기 능 장]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보일러), 가스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보일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 가스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보일러), 가스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 을 모두 준비하시어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업무대행이나 

법인설립,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