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및 등록기준 정리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할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는 직접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업과는 다른 면허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면허와 부동산개발업면허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없어도 될 경우 또한 있음)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필요하며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3억이상의 예금이나 시행을 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이상이 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이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이상이 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2.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급이상의 경력수첩이나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그밖에 경력이 있는 변호사, 회계사, 학위자 등이어야 합니다.
즉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3.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관련물품(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부동산개발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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