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갖추기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시설물의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후 업무진행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업무를 하실수 있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 전 미리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예치금 5000만원은 자본금 1.5억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원할한 접수를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기를 고려하여
예치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잠수산업기사 또는 가능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1명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수중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문제가 없으셔야 합니다.
장비는 하기와 같은 장비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을 원하신 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법인설립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서류접수까지!
수중공사업 면허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