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준비서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면허의 일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시공을 직접하는 건축공사업과는 달리
시행을 하는 면허인점 반드시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보유한채로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기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임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따는 요건과 흡사함)
주택건설업 면허만 따면 시공과 시행을 다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선 안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처는
각 지역별 위치되어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면허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3억이상) ,
은행잔액증명서 ( 3억이상 예금 유지된) 또는 소유중인 토지 ( 공시지가 3억이상)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이상의 은행잔액증명서 또는 6억이상의 소유토지가 있으시면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2.
기술능력
기술자 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이상 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수 없으며
주택건설업 회사에서 상시근로하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여야 합니다.
( 단, 대표자나 등재이사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가능)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3.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허가가 제대로 난 곳이어야합니다.
간혹 시행할 토지위에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가 건축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이 존재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용도 또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임업용, 축사 등 의 용도 안됨 )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4.
협회가입
주택건설업면허 의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협회가입이 당연시 됩니다.
법적인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나
관행상 대부분의 업체들이 협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상 주택건설업면허 발급시 준비하셔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