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충족증빙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H_S_C&I 2021. 1. 21. 11:24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준비과정이 면허취득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본금이라함은 단순히 회사에 8.5억원이 예금으로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 8.5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는 과정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8.5억이 설립일 부터 21일이상 잘 유지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업체라면 회사의 가결산재무제표 (면허접수 전달 말일 기준일) 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존업체가 2021.02.15일 면허접수를 목표로 하신다면

2021.01.31 / 2020.12.31  기준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는 기업진단사에게 전달되어 각 재무제표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내 계정에 따라 계약서, 채권,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부채증명원, 재고자산의 매입계산서 등을

통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 8.5억의 출처 및

유지기간 , 이사회의결의 등 많은 부분을 체크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 (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절대 불가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기업진단사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지역에서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내신다면

자본금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까다로움으로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확인을 위해 2박스 이상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2.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법인은 경우 약 3.4억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한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줄수 있다는 증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2배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함으로 

자본금에서 사용가능하나 입금시의 과정과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11명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중인 직원이나 임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기와 같은 경력수첩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할수 있으며 기술자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 학력, 경력 등에 

의해 역량지수라는 점수가 측정이 되며 점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수첩이 발급되게 됩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기술자 11명이상이 사용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기,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기본장비들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이어야 하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관할협회 서류 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