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취득시 차이점

H_S_C&I 2021. 2. 4. 14:0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종에 따라 업무범위에도 차이가 있으며 1종이 가장 넓은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1종의 면허발급 요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1종, 2종, 3종에 따라 충족하셔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만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즉 2종과 3종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자본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1종의 경우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음으로 

해솔로 전화 주시면 상황을 듣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평가는 나이스평가나 기타 평가 기관에서 받은 등급은 의미가 없으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하 신용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적게는 4,500만원 가량을 많게는 5,04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라 보유하셔야 하는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점,

타 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1종, 2종, 3종 모두 동일합니다. 

 

 

 

1종의 경우 총 3인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 하며 

상기 이미지내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2종은 상기요건에 맞는 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3종은 상기 요건에 맞는 기술자 1인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1종, 2종, 3종 모두 동일합니다. 

사무를 볼수 있는 시설(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 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로 되어야 합니다. 

거주용이거나 축사, 어업 등 사무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장비는 상기와 같습니다. 

해솔에서는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저렴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