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이란?
건설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하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각 면허에 따라 적게는 1.5억에서 많게는 16억까지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이란 것이 단순하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나 예금통장의 예금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있다고 해서 건설업자본금이 있다 !!! 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자본금 은 오로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이며 회사의 현재 재무상황에 따라
건설업만을 위해서 준비된 자본금임을 인정해주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에 맞춰서
현재 이 회사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가 된 회사이다 !
또는 이 회사는 건설면허를 내기에 부적격하다 ! 라는 결과치가 나와있는 보고서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를 받고자 하는 회사라면 무조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엊그제 새롭게 설립한 회사인데도 필요한가요?
이미 다른 건설면허가 있고 추가로 건설면허를 내는건데도 필요한가요?
부동산자산만 해도 이미 100억이 넘는 회사인데 필요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도 필요한가요?
등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답변은 네!!!! 필요합니다.
신규설립을 하셨던 기존법인이던, 개인사업자던 ,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라면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고서 발급의 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다르며
신규설립된 회사 ( 설립일로부터 90일이내) ,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회사 , 다른건설면허가 있는 회사
이 모든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기준이 다르기에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경우의 수가 많음으로 한꺼번에 정리드리는 것보단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김과장
제가 회사의 상황을 듣고 어떤걸 준비하시면 되는지 딱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우리 기장세무사한테 받아도 되나요?
답은 안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보고서이기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부인원, 기장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 관계자가 보고서 발급이 가능할 경우
부. 적. 격. 하다는 결과의 보고서를 누가 발급할까요?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기장대리인이 발급한 보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소요기간 역시 회사가 현재 얼만큼의 자본금이 준비되었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가 모든 제반 상황이 준비된 상태이시고
제가 요청하는 서류를 다 주신다는 전제라면 1~2 일내에 빠르게 발급해 드릴수 있습니다.
물런 관련 서류의 양이나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총 걸리는 기간이 1달 이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약속 드리는 것은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면허 발급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업무대행을 할수 조차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