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의 충족기준이 있으며 그에 따라 입증할수 있는 서류 또한 발급 및 작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각 지역내 위치되어 있는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1.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 면허취득시에는 5억원이며,
개인사업자에서 면허취득시에는 10억원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외 타 사업을 하고 있던 업체시라면
기존사업으로 인해 비축되어 있는 자산 ( 부동산, 채권 , 재고, 차량 등) 은 겸업자산으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사회결의에 의해 30일 이상 또는 60일이상 지속적으로 예치된 예금만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 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시라면
건설업으로 인해 발생된 자산들이 (사무실보증금, 공사미수금, 재고, 차량 등) 또한 자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립된 업체시라면
설립일부터 자산이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된 예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자산인정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며
다른 기준에 맞춰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을 판단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준비하실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주시면 현재 회사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2.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입금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이행 등과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기에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 약 1.99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인 3.98억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예치금은 자본금에서 사용 가능하시며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6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사업체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르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중급 2명 이상 + 초금 4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급 기술자의 경우 토목기사자격증이 별도로 있으시다면
초급수첩을 보유하셨더라도 갈음 가능합니다.
( 중급 수첩 = 토목기사자격증+초급 수첩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적어도 6인 이상이 근무할수 있는 사무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이 모두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으나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접수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