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등록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대수선 관련 시공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어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운영 하가 위한 3억원의 자본이
보유 되어있는지를 공적으로 인정 받은 서류 인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의 건설업 전문가는 언제든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의 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최대 출자금을 예치 할 경우 약 75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지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등급제한 없음)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자격증으로
역량지수라는 계산 법에 의해서 분야와 등급이 나누어진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조건이 된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다른곳에 사업장이 있다면 불가능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체에서 보유 하고 있어야 할 필수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모두 임대는 불가능 하며 구매 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20일로 영업일 기준 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심사와 제출한 서류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서 현장 실사의 과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