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적격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신규설립, 기존겸업, 건설업체 등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전화주시면 회사에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기에
관련비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과 함께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지역에 따라 주무관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문제 없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