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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면허등록시 준비사항

H_S_C&I 2021. 3. 22. 13:08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이름에서 알수있듯이 법인사업자만이 사업영위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취득하실수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공사범위에 따라 총 6가지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를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한후 해당되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면허에 따라 상기와 같은 기술자 필요합니다. 

만약 산림면허가 2개 이상일 경우 중복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 중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토목 면허가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조성 면허를 추가 하실 경우 

산림토목의 중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3명 

자연휴양일 중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 기술초급 산림공학자 1명 이 갈음 가능합니다. 

 

즉 총 5명 +4명 = 9명이 아닌

    총 5명 +2명 = 7명으로 가능합니다.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산림기술인회를 통해 자격수첩을 받으셔야 하며 

자격수첩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스펙을 갖추셔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기업진단보고서발급, 관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산림사업법인면허취득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