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하나씩 설명 드려요

H_S_C&I 2021. 4. 2. 17:19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실수 없으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 받으실수 있으며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이 달라짐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석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이 예치금을 토대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 출금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대출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2중 취업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섭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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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임대시 주요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준비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작성 및 발급 하시어 

지역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까지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