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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안내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H_S_C&I 2021. 4. 12. 10:54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의 일종으로 

주택이나 상가등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토대로 시행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개인사업자 6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자산액을 평가해야 하기에 재무제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2. 기술자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은 아무나 들을수 없으며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자 만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약 2주간 진행되며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됨으로 적어도 6개월이전부터 

교육신청을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함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팩스, 전화, 컴퓨터 , 책상 등 의 용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총족하신 후에는 부동산개발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