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폐지, 업종변경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0.09.16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안이 나왔으며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및 많은 기존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와 관리를 할수 있는 면허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 기존의 전문건설업과의 마찰 및 공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폐지의 주된 이유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2023.12.31 까지만 유효하며
2024.01.01 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아직은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업체들은 당연히 계약 및 공사업무를 하실수 있는겁니다.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시한부 면허이기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시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면허가 폐지되는 대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다른 면허로 전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면허로 전환하거나
하기 전문면허 중 3개를 선택하여 전환할수 있습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전환은 21년 부터 사전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면허전환을 해줘야 하는 각 지역 관청( 시청, 군청, 구청) 이
관련 내용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21년 하반기는 되어야 신청을 받기 시작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환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실적을 가산에 줍니다.
21년신청시 실적의 50%가 가산되면 22년, 23년 각각 하기와 같이 가산이 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폐지가되는 2024년부터는 실적가산이나 업종의 선택이 안됨으로
무조건 그 이전에 전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업종전환신청을 하시더라도 2023년 말까지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실수 있습니다.
* 2021년 = 시설물유지관리업 만 계약가능
* 2022년 , 2023년 = 시설물유지관리업 + 전환신청한 건설업 모두 계약가능
* 2024년 = 전환신청한 건설업만 계약 가능
업종전환시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술자 4명에 자본금 2억원인 반면
전환하려는 업종에 따라 기술자와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실 겁니다.
2026년 까지는 등록기준 유예가 되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만 유지해주시면 전환된 업종이 그 어떤것이더라도
등록기준을 충족되었다고 인정해줍니다.
2026년까지는 어떤업체든 등록기준이 유예가 되며
영세업체의 경우 3년이 추가되어 2029년 말까지 등록기준이 유예될수 있습니다.
영세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반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존 면허보유 업체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정도에 업종전환 꼭 신청하시어 실적가산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