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원, 개인사업자 4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법인, 개인, 신규설립, 타사업중, 타 건설면허 보유 등)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적이 부분인지라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전화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포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업무시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법인기준 약 7,500만원 , 개인사업자 기준 약 1.5억 가량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무가 원칙임으로 타회사에 2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관련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준비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