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며,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만
가능한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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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1.자본금
석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
석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됩니다.
자본금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판단합니다.
회사의 설립 형태, 기존 겸업 사업 유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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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석공사업은 면허 등록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
약 50,643,846원 가량이 됩니다.
('21년 5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 : 937,849원)
출자금은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이나 폐업을 하시게 될 경우, 일정부분의 세금을 제외하고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절차에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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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석공사업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해당 기술 자격에 충족되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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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석공사업 사무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지역별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서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늘의 건설'을 통해서도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