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등록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함으로 타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될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