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방법과 준비 서류는??

H_S_C&I 2021. 6. 16. 15:59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활주로.광장.단지등의 시설물에 전문시공을 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원 개인 4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해당 서류는 당사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적격함을 공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나타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과정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언제든 저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 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화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2021.06.16 1좌당 금액은 937,849원 입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상시근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모두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인정가능한 자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면허의 경우 초급기술자 1인과 국가기술자격자 2인이 최소 배치 기준이며

아래 내용에 명시면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을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없는 곳이나 가건축물, 주택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인 부분을 명심 해 주세요. !!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고,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