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면허등록안내 자본금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을 설치할수 있는 건설면허로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등이 잘못 설치될 경우 인명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숙련자를 통해 설치가 필요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업무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면허가 나뉘어 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1. 기술자
기술자는 1종, 2종, 3종에 따라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된 내역으로는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회사에만 상시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2종의 경우 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자격증이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가능함에 따라 1인기업으로 면허취득도 가능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난방시공업 3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의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재료 분야의 관련 자격증은 하기와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사무실은
1,2,3종 중 어떤 면허를 취득하시던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1종과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 를 준비하시면 되며
3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등록을 원하시거나
장비 구입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