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업진단 발급처 및 소요기간 필요서류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시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리고 이게 모지?? 꼭 받아야 하나? 누구한테 요청해야 하나? 하면서
수많은 의문점이 생기셨던 건설업기업진단 보고서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이 기업의 현재 자산 능력을 측정하는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보고서라 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제표 를 분석하여 실질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건설면허를 취득해도 될 만큼의 자산이 준비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시기 (설립 90일이내의 신규업체 ,기존 업체)
*사업형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겸업여부 (타건설면허 및 자본금이 필요한 사업 등 )
*자산의 보유형태 (예금, 공사미수금, 부동산, 차량 등)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설면허를 발급하는 관청에서 이와 같은것들을 측정하고
확인하기에는 회계적지식의 한계로 인해 전문성이 없으며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사의 자산을 판단하는 보고서이며
적격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득하실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며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발급의 경우
세무사, 회사계사, 경영지도사 를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내부 또는 기장을 해주는 세무사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관계자가 보고서를 발급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음으로
이는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상 발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자산의 형태가 다르게 되며
이 부분의 경우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에 해솔로 연락주시면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급받을수 있는 기한도 역시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진단이 가능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단 가능합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를 전달 주신다는 전제하에
짧으면 1일에서 3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설업기업진단 관련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하기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성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