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행및공사업

주택건설업 면허등록안내

H_S_C&I 2021. 7. 7. 09:46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의 하나인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시행면허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에 국한되어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사업의 30% 이하의 비율일 경우 근린생활시설용도 도 함께 사업가능 합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법인은 3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6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인 동시에 법인통장의 잔고가 3억이상이거나

법인소유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이상이거나 

6억이상의 예금잔고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2. 기술자

 

기술자 1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자격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 또한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3.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가입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후에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및 신청서를 준비하신 후 

각 지역내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후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되며 

이과정에서 주택건설협회에 회원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가입비는 5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주택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