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꼼꼼하게 체크하고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6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업무 범위와 공사의 범위가 다르고 등록기준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림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1억 이나 3억의 자본금이 있으며,
준비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특례규정이 있어서 두업종이상의 면허를 낼 경우
적은 금액의 자본금이 50% 감면 되고 회수 제한 또한 없습니다.
만일 도시림사업과 산림토목의 면허를 같이 낼 경우 각각의 자본금이 1억, 3억으로 4억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지만, 도시림의 자본금 1억중 50%를 감면 받아 총 3.5억의 자본금이 보유가 되면 됩니다.
단!!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나, 시설물의 분야나 문화재수리업의 조경 분야의 사업의 경우는 중복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산림면허에만 해당이 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술자의 경우도 중복 인정이 됩니다.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의 기술자를 보유 한 경우 각각의 산림사업에 모두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영과 숲가꾸기를 같이 낼 경우 산림경영기술자가 각각 3인, 7인
총10인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같은 기술등급의 기술자가 3인이 있기 때문에
3인이 산림기술자가 중복인정되어 총7인의 기술자가 보유가 되면 됩니다.
산림공학기술자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은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들 준비서류는 산림기술자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자명부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증본, 사무실이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