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업의 하나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는 기준은
회사의 상황( 신규설립, 기존업체, 법인, 개인사업자, 타 건설면허 보유 등) 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준비하실 내역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부분은 경우의 수가 많음으로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앞으로 이 업체의 보증을 들어주겠다는 증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융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무허가건축물이나 ( 토지내 임의로 지어둔 컨테이너형 사무실 등)
불법건축물 ( 허가없이 증축 및 개축을 해두어 건축물 현황도와 상이한 구조) 은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비품을 모두 준비하시어 이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완벽한 서류준비 및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