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안내

H_S_C&I 2021. 7. 27. 13:5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을 할수 있는 건설면허로

철거면허라고도 많이 불리웁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 및 예금 등을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 이상인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과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제조합에 제출하시면 

앞으로 이 회사를 보증해주겠다는 증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일반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자 등을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준비 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그밖에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