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축물 페인트 칠 부터 도로차선도색공사 까지 모두 도장공사업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함은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설립일부터 21일이상 예금 1.5억이상을 유지해야하며
기존업체라면 31일이상 예금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결산재무제표도 필요합니다.
그밖에도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도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현재 회사 상황에 맞게 준비하실 부분 안내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만약 자격증소지자가 없을 경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필기 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난이도가 낮아 많은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만으로도 합격을 많이 하십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용도는 건축물대장발급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임업, 어업 등의
용도일 경우에는 외관상 사무실로 보이더라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