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 등을 하는 하는 건설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경미한공사업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사예정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2억원, 개인사업자 4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있어야만 하기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타건설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예금으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타 건설면허가 있다면 재무제표분석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측정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의 경우
회사의 재무에 따른 경우의 수가 많음으로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약 7,5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 기준 약 1.5억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신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동안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한 인원 2명이상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인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으며
만약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등의 용도 등일 경우 사무실로 보이더라도 인정이 안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등록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