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H_S_C&I 2021. 8. 24. 10:5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보강재를 설치 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지는 보고서로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보고서발급에 필요한 준비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논스탑으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후 하자 발생, 계약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임에 따라 이를 보증해 줄수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공제조합에서 업체를 보증해주겠다는 증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해 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액은 입금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구좌당 금액변화) 

입금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형태임으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일반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으실수 없습니다. 

대표나 이사 또한 기술자로도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토목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나 농업, 어업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