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포장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기준 약 7,5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 기준 약 1.5억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범위에 반드시 부합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인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하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고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