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접수까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을 전문으로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건설면허를 건축공사업으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로는 시공을 불가능 하며 시행사업이라는 점을 꼭 숙지 하길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겨우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도 주택건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예금을 보유 하거나, 소유한 토지의 공시시가 또는 감정평가가 법적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예금을 3억 또는 6억을 보유 중이라면 잔고증명서로 서류가 준비 되면 되고
토지를 보유 한 경우 개별공시시가 증명 또는 감정평가서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자격소지자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집기나 시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15일 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면허를 빠르고 쉽게 취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