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추천하고 싶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산림사업 면허는 법인의 형태로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로는 면허 취득이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법인은 공사의 범위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 및 관리의
6가지 면허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1. 자본금
산림사업법인은 업종에 따라 규정된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 참고.)
이 때,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 아니라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고서발급을 위한 과정에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2. 기술자
산림사업법인 기술자 또한, 각 면허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보유해야 할 자격증은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하기 내용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3. 사무실
산림사업 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집기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