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으로 승강기를 보수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는, 승강기설치공사업 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업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추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보기 위함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별 보수 계획서 상에는 보수의 계획과 기술자 배치 방법이 작성되어야 하며
고장 및 사고처리신고 계획서에는 고장신고의 접수 방법, 처리 방법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고속 엘리베이터 9인, 중저속 엘리베이터는 7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크게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다고하여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의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와 같이 16종의 장비를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분동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자의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분동만 임대 가능.)
또한, 모든 장비에 대한 교정성적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5. 책임보험가입
책임보험은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가입 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한도 및 법적 기준에 맞는 보험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매년 갱신하여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