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조경석이나 인조목, 인조암, 벤치, 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 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증빙할 수 있는 재무 보고서로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를 통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시에도 이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은 다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정으로
이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세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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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ㅡ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