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H_S_C&I 2019. 6. 11. 10:4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25가지 업종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금속구조물의 설치나 창호 또는 온실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업 입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서류는 재무재표상 건설업 관련 자본금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자본금의 20~ 25%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기계,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콤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기술자 관련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 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