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체크하고 면허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회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필요서류들이 산정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로 언제든 해솔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3,750만원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총 200좌 예치 / 1좌당금액 325,821원 – 2019.06.14 기준)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인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하단내용의 기술자만 인정)
[기술자] 발송배전, 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원자력발전,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전기,철도신호,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할 때 첨부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