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변경된 등록기준 체크

H_S_C&I 2019. 6. 24. 10:37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시공 사업 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2019.06.19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법령이 개정되어 자본금이 내려 갔습니다. (종전 12, 24)

기준이 완화가 됨으로서 기준에 사업을 운영하던 건설회사나

새롭게 면허를 취득 할 회사들의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위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재무제표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복적한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약 1.93억의 자금이 출자 예치 되어야 합니다.

법적 자본금이 낮아 졌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종전과 동일 하게 유지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이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요청 하는 금액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2인이상 그리고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들은 건축기사, 토목기사로 갈음 가능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영위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20일의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