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 체크부터 접수까지 팩트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소방관련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야 합니다.
시공분야에 따라 전문분야 일반분야로 나누어지며,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와 기계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 사업장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어떤 면허를 발급 할 지 선택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른 등록기준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분야와 사업형태에 상관 없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그 속에서 보여는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자본금이 1억이상 준비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질자본금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낭비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솔의 전문가는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차장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제조합에 약2,0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하고
이 서류를 통해 조합에 예치 되었음을 증빙받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들은 주인력 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로 나눠어 집니다.
주인력 기술자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기술사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인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전문분야 일반분야에 따라 필수 인력 숫자가 달라 지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설계업을 보유 중 공사업 면허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주인력이 해당 되는 기술자가 중복인정이 됩니다.
이는 근무중인 기술자가 어떠한 자격을 보유중이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화 문의 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술자자격증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 명부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집기나 품들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세요.
성심성의것 답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