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행이 이루어 지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이기 때문 입니다.
해솔의 전문가들은 언제든 회사를 위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의 발급이 가능 하며
접수 할 때 이 서류는 반드시 제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로 하며, 기술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명시된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토공사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에 맞는 상황을 판단하여,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