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는 토목분야의 전문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파악 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 신청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적격함을 확인 하는 서류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진행을 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서류 발급 접수 신청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 취업 불가 입니다.
또한 인정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 이외의 기술자들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기나 인터넷등 설치)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처리기간은 공휴일일 제외하고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건설업 전문가가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