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부터 접수까지 일사천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 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시설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다리, 댐, 터널, 항만등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든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개축이나 증축이가능한 부분인지를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증축과 개축이 필요로 하다면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 면허를 같이 보유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신규사업자인지, 겸업사업자인지,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 들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읭 전문이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이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되며 등급은 무관 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접수 시에 제출 되어 져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되며 12가지 장비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장비 12종은 임대는 불가능 하며, 구매 하여 보관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장비의 사진, 구매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시설인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서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로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