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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팩트만 정리! 면허취득 빠르고 정확하게

H_S_C&I 2019. 10. 23. 16:18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건축 분야로 종합적인 시공 사업 입니다.

흔히 종건면허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를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가 시공을 해야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적기준을 자세히 파악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법인은 3.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걱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재무재표를 기초로 만들어 지는 보고서로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진단의 기준일 산정과 진행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면, 당사에 맞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94좌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2019.10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은 1,481,100원으로 약 1.4억의 금액이 예치 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고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2인이상, 초급기술자 3이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로 대체 가능 하고, 초급 기술자 중 1인도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 심사와 현장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