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시 꼭 확인 하세요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건설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를 하는 건설업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개인사업자 4억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4억 이상이 됨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발급되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또는 기장을 맡은 세무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불가능 하며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강고물공사업 사업 영위시 발생될수 있는 계약이나 공사에 대한 하자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법인은 약 7,5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약 1.5억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전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수입니다.
예치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건축 분야의 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2명이상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 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청 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