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축물 페인트 칠 부터 도로차선도색공사 까지 모두 도장공사업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함은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설립일부터 21일이상 예금 1.5억이상을 유지해야하며 기존업체라면..
전문건설업
2021. 8.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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