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보고서..
전문건설업
2021. 3. 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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