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보강재를 설치 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지는 보고서로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에 천공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에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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