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안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업의 하나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는 기준은 회사의 상황( 신규설립, 기존업체, ..
전문건설업
2021. 7.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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