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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기준 (1)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발급시 꼭 준비하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유지관리업과는 다른 면허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승강기유지관리업 설명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후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관할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청은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 구청 중 한곳이며 관할청에서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을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

전문건설업 2020. 1.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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