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 입니다. 단순히 건물만 시설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다리, 댐, 터널, 항만등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든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긴급점검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개축이나 증축이가능한 부분인지를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증축과 개축이 필요로 하다면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 면허를 같이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는 토목분야의 전문 시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파악 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발급 받아 접수 신청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재무제표를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그 속에서 보여지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적격함을 확인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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