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내역 꼼꼼히 확인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공사로도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시공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 면허없이 사업영위를 하시는 곳들도 많으실 겁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 무면허시공 신고시 포상금이 최대 750만원 까지 지급됨에 따라 요즘 건설면허 없이 시공하는 회사를 신고하는 건설업파파라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2021. 3. 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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