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의 하나인 주택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년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시행면허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에 국한되어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사업의 30% 이하의 비율일 경우 근린생활시설용도 도 함께 사업가능 합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1. 자본금 법인은 3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6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인 동시에 법인통장의 잔고가 3억이상이거나 법인소유의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시행면허의 일종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시공을 직접하는 건축공사업과는 달리 시행을 하는 면허인점 반드시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보유한채로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기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임으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따는 요건과 흡사함) 주택건설업 면허만 따면 시공과 시행을 다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선 안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처는 각 지역별 위치되어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면허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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