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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준비하시거나 실태조사 대상 등이 되셨다면
제출서류 중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를 보셨을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같은 것이며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건설면허 취득 또는 유지하기에 적절한 자산을 갖추고 있는 지를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꼭 필요한가요?
네! 꼭 필요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은 각 면허별로 차이가 있으며 ,
회사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회사의 자산의 기준에도 차이가 있게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신규사업자, 겸업사업자, 건설업자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자산을 측정합니다.
그러므로 세무, 회계적인 전문지식이 기반되지 않으며 자산을 평가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면허를 내주는 공무원이나 업체에 의한 자산 평가가 불가하기에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꼭 발급받으셔서 관청에 제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누가 발급하나요?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전문업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하기에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관련 자격증이 있더라도 회사 내부인원 이거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발급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상황에 따라 상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다르기에
그에 맞춰 준비하셔야할 서류에도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예금과 공제조합예치금은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최소 1일 , 최대 60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회사의 준비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만약 모든 내역이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보고서 발급을 요청 주신다면
빠르면 당일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음으로 이를 준비하는 시간도 고려하셔야 함으로
보고서발급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먼저 연락을 주십시오
회사에 맞춤식으로 준비하실 내역, 소요기간 상담가능하며
빠르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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